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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민당(自民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을 고객의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보호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자민당고용문제조사회의는 2024년 5월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와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카스하라는 고객이 직원을 괴롭히는 '고객하라스먼트(カスタマーハラスメント)'의 줄임말이다.기업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카스하라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 강화, 소비자의 교육 등도 대책에 포함된다.과거에 고객 상담과 같은 일부 직종에서 나타나던 카스하라로 직원의 퇴사,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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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관광국(観光局)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관광국(観光局)에 따르면 2024년 4월 방일 외국인 관광객(추계)은 304만2900명으로 1개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이다. 엔화 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벚꽃의 개화 시기에 맞춰서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이슬람교의 금식월인 라마단에 맞춰 해외 여행의 수요가 높아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관광객이 많은 국가별로 보면 1위는 한국으로 66만1200명을 기록했다. 다음 순위는 △2위 중국 53만3600명 △3위 대만 45만9700명 △4위 미국 22만8900명 등으로 조사됐다.4월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은 88만8800명으로 2019년 4월과 비교해 46% 적었다.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며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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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GAP)를 보여주는 것◇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영역◇ 산정방법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지난 9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전년(73.7점) 대비 1.0점 상승,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전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연도별 추이(점)▲ 분야별 수준 변화◇ 분야별로는 보건분야(97.0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의사결정 분야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2.4점↑), 가족(2.0점↑), 안전(1.8점↑)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음◇ 세부지표별로는 의사결정분야의 국회의원 성비가 22.8점으로 25개 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관리자 성비(24.8점),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로 나타남* 육아휴직 성비의 경우 ’15년(5.9점) 대비 26.5점 상승, ’19년(26.9점) 대비 5.5점 상승하는 등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유일하게 ’15~’20년 모두 100점을 기록□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성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를 4단계(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나눈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가 상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울산, 인천, 경남으로 나타남<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등 급지역 (행정구역 순)상 위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중상위 지역대구, 인천, 울산, 세종중하위 지역경기, 강원, 충북, 경남하 위 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 정부는 지난 ’17.12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4대 목표(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과 건강 증진)에 따른 6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4)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13세→16세 미만),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법」(’18.12.), 「스토킹처벌법」(’21.4) 및 「인신매매방지법」 (’21.4)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또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수립을 통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비율 확대*하고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 중앙부처 과장 : 14.8%(’17)→23.3%(’21.6월), 공공기관 임원 : 11.8%(’17)→22.4%(’21.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 다양한 육아방법을 배우고, 육아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11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중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 중□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양성평등 시책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와 돌봄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여성 창업 및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0.7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노동환경의 조성을 추진, 또한 ’21.12월 돌봄·창업 복합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개관, 일·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성 창업을 지원◇ 광주시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맘편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원 횡성군올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할 방침◇ 충남 아산시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를 추진,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 일대를 양성평등거리로 조성, 여성·청년 협동조합의 취·창업 공간과 사회적 약자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상황○ 현재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 원을 3∼6개월간 지급□ 정책적 시사점 : 젠더갈등 완화가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성평등지수는 수치상 매년 개선되는 반면, 남녀 간 젠더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지적,○ 이에 대해 △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평등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과 △ 성평등 개선에 따라 남녀 간 상호 동등한 존재이자,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 다만 공통적으로 성평등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남녀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의 목소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갈등의 축을 다양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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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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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꾸준히 늘어남◇ ’12.2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을 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난민신청자는 ’13년 「난민법」시행 이후 급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 집계를 시작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난민은 총 3,575명(난민인정자 1,163명, 인도적 체류자* 2,412명)으로 집계*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최근 5년간 난민신청 현황 (건)▲ 최근 5년간 난민심사 결과 현황 (명)□ 제주 난민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난민 문제를 인식◇ ’18년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됐으며,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찬반 논란이 발생* ’15년부터 시작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이 ’17.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노선 취항으로, 난민협약국에 속하고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 ’18년에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414명(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음◇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 입국으로 ’18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난민수용 관련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졌음○ 지난 1월부터 이들이 지역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와 반발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현황 : 울산 29가구(157명), 경기 26가구(135명), 인천 21가구(88명), 충북 2가구(9명)◇ 지난 3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고 있으며, 16일 18시 기준 7천여 명의 의견이 달림□ 난민수용 관련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 ’20.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제주 난민사태가 발생한 ’18년(24%)에 비해 9%p 상승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3%p 낮아짐※ 일각에서는 난민들이 큰 문제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난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찬성, 34%가 반대한다고 응답○ 미얀마·아프간 난민수용과 관련해서는 59%가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난민수용 관련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 수용 입장 (%)▲ 난민 지원시 선호하는 방법 (%)□ 지역에서는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전통적으로 난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사업 외에 별도의 난민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난민수용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이 추진됨< 지자체별 대책 마련 내용 >◇ 제주도’18.6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도내 6개 기관 및 단체가 TF팀을 구성,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활동과 숙소·무료급식 제공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울산동구지난 10일 시교육청·경찰서·현대중공업 및 서부초 학부모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아프간 자녀들의 입학문제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 향후 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 난민수용과 관련한 찬성 및 반대 입장◇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인권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을 비판하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8년 예멘 난민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난민인정률(%) : (’14) 6.0 → (’16) 1.7 → (’18) 3.6 → (’19) 1.6 → (’20) 1.1 → (’21) 1.0○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1.3%로, 일본(0.3%)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 수준※ 미국(25.4%), 영국(28.7%), 프랑스(15.7%), 중국(15.5%), 러시아(2.7%) 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특정 국가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하거나 자국민 기반의 사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이 감소한 것은 난민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비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국격이 상승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성숙해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감을 느끼고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 난민인정자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보다 더 많은 사회 복지가 보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인원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자치단체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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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마다 대량의 선거홍보물 쓰레기 발생 문제가 심각◇ 내달 9일 예정된 제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이 지역 곳곳에 걸리고 있는 상황○ 올해는 대선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엄청난 양의 선거홍보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 직후 쓰레기로 전락하는 선거홍보물 및 현수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선거 현수막은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하더라도 질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해 지속 사용이 어려우며,○ 종이 공보물의 경우 대부분 코팅된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 처리되는 상황◇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28kg○ ’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약 3만580장)으로 인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92.2t으로 이는 30년산 소나무 약 2만 1,100그루가 한 해 동안 흡수해야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 선거별 현수막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19대 대선 (2017)6.13 지방선거 (2018)4.15 총선 (2020)4.7 재·보궐 (2021)현수막52,500개138,200개30,580개12,700개제작비약 52억원약 138억원약 30억원약12억원재활용률-33.50%23.40%26.70%온실가스 배출량330t867t192t80t<자료 : 환경부, 녹색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완화로 더 많은 양의 현수막 사용이 전망◇ 선거철 현수막 등의 폐기물 문제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오히려 완화된 상황○ ’18.3월 국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개정※ (기존)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 → (변경)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 게시 가능◇ 이에 일각에서는 제20대 대선에서는 제19대 때보다 2배 많은 현수막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 지난 2.13일 녹색연합은 올해 치러질 두 번의 선거에서 선거홍보물로 인해 약 2만 8,084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5억 4천만 개를 썼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과 같은 수준□ 정부는 선거홍보물의 재활용 대책과 현수막 홍보활동을 자제◇ 정부(환경부)는 ’20.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지침’을 배포하는 등 선거 홍보물 재활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지침’ 주요 내용 >○ 폐인쇄물책자형 공보물 등 일반 인쇄물은 종이류로 분리배출,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손으로 찢어지지 않거나 찢었는데 코팅된 비닐이 보이는 인쇄물○ 폐현수막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한 사례를 소개, 전국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목록을 공유하고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춰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도록 독려◇ 또한 ’21.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활동 폐지를 발표○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 게시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단하는 한편,○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 자치단체에서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나, 한계가 있는 상황◇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와 에코백 등으로 업사이클링하여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 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재활용 업계에서는 선거용 현수막의 경우 일반 현수막보다 질이 낮고 색깔도 화려해 활용도가 떨어져 폐기되는 물량이 많다고 설명○ 또한 폐현수막으로 만든 마대도 원가가 일반 마대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수요가 거의 없음을 지적◇ 실제, ’20년 총선 당시 환경부의 지침 배포에도 불구하고,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3.4%로, ’18년 지방선거(33.5%)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 미국, 유럽 등에서는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추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선거홍보물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오히려 국가별 다양한 방식의 선거문화가 발달했으며,○ 유럽의 경우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거리의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상황○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 주요국 선거운동 사례 >○ 미국선거운동원이 주도하는 홍보가 아닌 유권자들이 직접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는 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스티커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집 앞마당에 간판을 세움○ 독일지역별 선거부스를 꾸리고, 선거부스에서 정당로고가 새겨진 볼펜이나 사탕 등의 홍보물을 배부. 또한, 10여년 전부터 온라인에서의 정책 홍보, 활동보고 등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일반화○ 프랑스유럽에서 유일하게 선거 홍보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지만, 현수막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벽보는 허용하지만 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선거기간에 쏟아지는 선거홍보물 처리는 분리배출, 재활용으론 한계가 있음을 지적○ 선거홍보물 쓰레기 배출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벽보·공보물 등의 배포수단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이르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유권자에게 전자형 공보물을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디지털 약자나,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시민에게만 기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현수막의 규격과 매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 ’20.4월 녹색연합이 실시한 ‘선거철 쓰레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종이사용 최소화, 온라인 공보물 전환(43%) △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34%) △ 현수막 규격·수량 제한(13%) 등으로 나타남◇ 일각에서는 선거법상 홍보물의 비용이 정해져 있어 비교적 단가가 높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벽보, 명함 등의 홍보물 제작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을 지적○ 친환경 인증제품에 한해서 정해진 홍보 비용을 증액해주거나, 후보자가 현수막의 뒤처리 방안까지 제시할 경우 현수막 개수를 늘려주는 등 선거 규정의 유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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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감 고조◇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평화유지군 진입을 시도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 제재조치 준비 중□ 산업계 전반에 직·간접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에너지·원자재 수입 어려움에 따른 국내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의 비중은 나프타(23.4%) 1위, 원유(6.4%) 4위, 유연탄(16.3%) 2위, 천연가스(6.7%) 6위, 무연탄(40.8%) 2위, 우라늄(33.9%) 2위로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또한 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희귀소재 비중이 많게는 50%에 육박해, 에너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에너지·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가격 상승이 곧바로 국내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제재에 대응해 원유, 천연가스(LNG) 수출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 공급량 축소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전망*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생산의 12%, LNG는 16.5%, 알루미늄은 5.6%를 차지○ 국제유가(브렌트유기준)는 ’14.10월 이후 가장 높은 배럴 당 90달러대로 상승○ 천연가스(TFT거래소 현물 기준)는 지난 12.21일에 사상 최고치인 MWh당200달러 기록○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12%, 옥수수는 16%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우려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활동 및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 예측○ 물리적 충돌 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로 인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40.6%), 철구조물(4.9%), 합성수지(4.8%)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러시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한화 약4조 7,500억원 수준○러시아 현지공장을 둔 현대차는 연간 약23만대를 생산하나, 유럽산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시, 생산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는 우리나라 13개 기업)이 생산라인 또는 판매법인을 둔 상황*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한국타이어, 현대로템, 에크비스 등◇ 22일 국내 금융·주식시장에도 악재로 작용, 주가 하락세를 보임○ 특히, 금감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결합해 금융시장의 신용·유동성 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 22일 기준, 코스피는 전일 2743.80에서 38.72p 하락한 2705.08에 출발, 코스닥지수도 전일 884.25 대비 15.17p 하락한 869.08에 개장하고,○ 원·달러 환율 또한 상승세에서 출발, 금값 또한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 이는 안정자산으로서 달러·금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 한편 일각에서는 리스크의 일부가 이미 금융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도 제시□ 정부는 비상체계 가동 및 선제적 대책 마련에 부심< 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VIP 모두말씀, 2.22.) >○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노력에 동참○ 거주 교민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사태로 한국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유관기관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 외교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TF 긴급회의를 개최해 아직 현지에서 대피하지 않은 국민 63명의 철수와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 산업부는 22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개 주요업종별 협회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와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책을 논의< 무력분쟁 시 대응 계획 >○ 산업부무력분쟁 발생시,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 가동, 수출 기업 및 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 예정○ 코트라실시간 애로사항 접수 및 해외무역관을 통한 핵심품목 공급망 집중 점검○ 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 무역협회긴급대응지원반을 가동해 관련 동향·애로사항 파악, 업계 설명회 실시○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긴급 상황반을 운영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부정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예의주시한다는 방침○ 금융감독원도 정은보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 지자체는 지역경제로의 파급을 우려,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 지역경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지난 연말부터 이어온 물가상승 압력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지역물가 상승 폭을 키우고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의 생산 및 수출 차질 가능성과 고용·투자 및 경기회복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 존재◇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과 별개로 지역 산업계 현황 파악·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는 상황○ 지역 내 기업의 수입의존도, 수출규모 등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급망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예정< 지역별 대응 내용 >○ 대구시2.16일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대책*을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방침*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금(총 수입액의 77.2%) 등의 대체수입 경로 발굴과 수입선 전환비용 지원을 검토할 예정○ 전북도러시아·우크라이나 대상의 도내 수출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수출 차질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에너지 공급망, 물류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계획* ’21년 전북 수출 비중 : 러시아 1.9%, 우크라이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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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기기,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기술 또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적·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19년 9.1%(약 7억명)에서 ’40년 14.1%, ’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년부터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여해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노인고독사, 자살, 학대 등 노인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주요국가들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은 ’19년 8,328억 달러에서 ’25년 10,217억 달러로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케어 제품(케어보조 용품/기기) : (’19) 3,224억 달러 → (’25) 3,845억 달러스마트케어 서비스(홈/시설 케어) : (’19) 5,104억 달러 → (’25) 5,922억 달러◇ 주요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주요국 고령친화산업 추진 주요 내용 >국가주요내용일본▹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Society 5.0을 제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스마트한 생활지원을 추진▹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15~‘20) :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6대 분야 선정(이송, 이동, 화장실, 모니터링·소통, 목욕, 케어)▹과학기술진흥기구(JST) 고령화 대응 R&D(‘16~‘20) :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ICT/IRT 활용기기·서비스·시스템 개발▹치매 노인환자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Paro)를 개발, 유럽·미국까지 상용화유럽▹건강노화전략 및 활동계획(‘12~’20) : 고령자의 건강노화지원 환경구축, 건강 및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추진▹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AAL JP) : ▴노인층의 건강관리 제품개발 및 의료의 질 향상(‘07~’13),▴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14~‘30) 추진▹벨기에는 간호 보조로봇 조라(Zora)를 개발, 노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활운동과 정서적 활동을 보조중국▹‘스마트 양로’ 개념 제시(‘10~’14) : 중국 노령화업무위원회에서 양로 서비스의 정보화를 제기, 전국 스마트 양로 실험단지 형태로 전개▹‘인터넷+행동계획’발표(‘15~’18) : 12개부처와 정보혜민사업을 실시, 스마트 양로 산업을 공식 국가사업에 포함▹스마트 양로산업(‘19~) : 공사, 기업, 보험사 중심의 IT+서비스 융합 모델 출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정부는 ’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조사·연구, 우수제품 인증,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립, 우수제품 지정 등 내용 포함○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해 왔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부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 ’19년에 들어서 기재부 주관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20.8월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과제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주요과제성장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육성 전담기업성장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R&D) 소비자 중심 제품·서비스 개발 위한 ‘리빙랩’ 운영‣ (자금)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판로)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컨설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의료)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자립)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완료‣ (주거) 민간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확대‣ (식품)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아울러 ’21.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5년까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창 예방·배설 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 자치단체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케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 부산시북구, 부산대학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3년까지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추진*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양한 돌봄과 의료체계에 연계○ 광주시전남·북과 연계하여 노화질환 대응용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 웰에이칭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경기성남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16년부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고령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시니어리빙랩*’을 운영* 제품개발에 고령자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는 형태의 소비자(시니어)-생산자(기업)-연구자가 연결된 혁신적인 기업지원 방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도 스마트 케어로 전환에 집중해야 함○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존의 연구시설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중심의 리빙랩(실증) 확대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과 경제성까지 검증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고령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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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역축제는 부침을 거듭하며 성장◇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의 부활에 즈음한 9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 2000년대 들어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양적 증가와 독창적 콘텐츠 개발의 한계, 단체장 치적 홍보 수단, 1회성 예산 낭비라는 비판으로 지역별로 부침을 거듭◇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나타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점차 자리매김○ 진해 군항제, 남원 춘향제와 같이 오랜 역사의 축제가 지역의 이미지를 선점한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축제를 통해 새로이 지역의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사례도 상당수* 함평 나비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보령 머드축제, 양양 서핑축제 등○ 화천 산천어 축제는 매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 1,30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21년 기준 총 1,004개, 지자체별 평균 4개 축제를 운영◇ ’21년 기준 지역축제는 총 1,004개로, 자치단체 1개당 평균 4개의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 지역별 지역축제 현황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1,0049248401889192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1109540101751199110928* 집계 대상 : 2일 이상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단체가 개최하는 불특정 다수 대상 축제** 집계 제외 : 특정계층대상(경연대회,·가요제·미술제, 기념식 등), 주민위안(경로잔치 등), 순수예술행사(음악회·전시회 등), 성격 상이(학술행사·국제회의 등)◇ 계절별로는 봄(3~5월) 축제가 301개, 여름(6~8월) 192개, 가을(9~11월) 447개, 겨울(12~2월) 64개로 야외활동에 유리한 봄·가을에 집중된 양상< 월별 지역축제 현황 >합계1월 2월3월4월5월6월1,0041193113113945 7월 8월9월10월11월12월 78691632473744□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축제가 취소되면서 지역경제에 큰 타격◇ ’20.2월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전국의 지역축제가 대부분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 문체부에 따르면 ’20년에는 지역축제의 82%가 취소○ ’21년에는 온라인 개최(17.1%), 온·오프라인 병행(12.9%) 등으로 취소율이 소폭 감소하여 61.5%가 축제를 취소○ 다만 현장* 개최율은 약 21%로 ’20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 현장 8.3% + 온·오프라인 병행 12.9%◇ 축제 취소에 따른 방문객 수 감소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상당한 수준○ ’19년 축제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이 24,290원이고, 축제 방문객 수가 188,336천명임을 감안했을 때, ’20년 기준 소비지출 감소는 약 4조5000억 원으로 추정< ’20년 지역축제 취소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추정치) >구분피해 규모비고축제 방문객 수(‘19년 기준)188,336천명* 축제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24,290원* ×방문객 수 (지역축제 평균 예산액 3.6억원과 유사한 예산 규모인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의 ‘19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축제 예산(’20년 기준)2,810억 원직접 경제적 효과*(‘19년 기준)4조 5747억 원◇ 자치단체는 온라인 축제, 특산물 판촉행사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부심○ 경북 영덕군은 지난 12.27일부터 ’22.1.1일까지 ‘영덕대게 축제’를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개최하고, 온라인커머스를 통해 ‘영덕대게라면밀키트’ 3000세트를 완판○ 강원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 취소로 인해 판매하지 못한 산천어 90톤을 통조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한편, 행사기획·대행업*, 광고홍보업, 예술·공연업 등 축제 관련 업종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지역축제의 경우 지역 내 중소 이벤트 회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한국이벤트협회 자체 조사 결과, 회원사 249개 업체의 ’20년 상반기 매출액의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82.7%로 조사◇ 행사기획업, 광고홍보업의 경우 코로나19 손실보상 요건(영업시간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 22년 축제 개최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22년에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지자체는 1~2월 축제를 대부분 취소하거나, 비대면·온라인으로 대체○ 다만 3월부터 본격적인 봄꽃축제 시즌을 맞아 지자체는 개최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지역 봄축제 개최 현황 >지역축제명개최시기개최여부서울▹영등포 여의도 벚꽃축제4월미정인천▹강화 진달래축제4월미정대전▹대청호 벚꽃축제, 정림동 벚꽃축제4월미정울산▹울산대공원 장미축제▹태화강국가정원 봄꽃축제5월개최경기▹양평 산수유·한우축제▹이천 백사산수유축제3월취소전북▹남원 지리산 눈꽃축제, 정읍 내장산 겨울빛축제1월취소전남▹광양 매화축제 ▹해남 땅끝매화축제▹구례 산수유 꽃축제2~3월취소경북▹안동 암산얼음축제, 포항 구룡포 대게축제▹경주 벚꽃축제2월4월취소 온라인경남▹진해 군항제, 통영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김해 가야문화축제4월취소 연기(10월)◇ 축제 준비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봄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이미 경과하였으나, 향후 감염 확산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 정부 방역지침에 반하면서 축제를 강행할 경우,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거나,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도 우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축제를 쉽사리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향후 코로나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경우, 봄 축제가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전환하는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 요소◇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가는 수순이며 축제는 야외에서 개최되는 점 등을 이유로 정상 개최를 희망하는 분위기□ 축제 취소에도 관광지역의 방역대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지난해 축제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상춘객이 해당 지역을 방문한 점을 고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 시식·체험 코너 등 감염 우려 시설 운영 자제, 예약제 등을 통한 입장객 수 조정 방안 마련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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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소비자물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 고물가 흐름 지속◇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전월비 0.6% 상승) 상승하여,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 연속 3%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 농축수산물은 명절 이후 수요 감소, 작년 작황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1월 6.3% → 2월 1.6%)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16.4%→19.4%)◇ 개인서비스 분야도 원재료비 상승 등이 반영되어 외식(6.2%↑)과 외식제외 서비스(3.0%↑) 모두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 특히 외식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 전문가들은 서민 물가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도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면서 2개월째 3%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11.12월(3.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 나타남◇ 다만 이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의 상황으로, 기재부 관계자는 “2월 물가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적 물가 폭등 상황 발생◇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2.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포인트로, ’96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곡물 가격지수는 144.8)*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세계 곡물시장이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해 이미 가격이 20% 이상 상승○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18%)와 우크라이나(12%)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이 폭등○ 옥수수 가격도 부셸당 7.58달러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25%이상 상승,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채는 사상 최초로 톤당 900유로를 돌파▲ 밀 선물 가격 (부셸당 달러)◇ 우크라이나·러시아는 주요 곡물의 자국 우선 공급방침을 발표○ 향후 곡물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곡물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 등 물가의 전반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곡물가격 상승은 가축 사료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한편, 국제유가 또한 연일 상승 추세였으나, 최근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 다만 아직 진정세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 다수* 10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 브렌트유 각각 지난 8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 IMF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코로나 회복수요와 맞물려,○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전세계, 특히 식료품·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평가◇ 11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차례 더 하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힘* 지난 1월 오미크론 등을 고려하여 당초 4.9%에서 4.4%로 한차례 조정을 거침□ 이달 말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국내물가 충격 예상◇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물가 충격’이 이달 후반부터 국내 경제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우크라이나 사태가 4%대 물가의 서막을 여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3월을 기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서방과 러시아간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교역량을 위축시킬 경우,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의 타격이 클 우려가 높아,○ 일각에서는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슬로우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경고*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경기 하강의 강도가 약할 때를 가리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분야별 물가안정 대응 계획 >구분주요 대응 계획에너지▹유류세 인하 연장, 대체물량 도입 등 전방위 대응-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22.7.31),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 추진원자재 및 공급망▹비축물자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지원-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3월중 할당관세 적용 검토(현행 세율 5.5%)- 비철금속 가격·방출 동향에 따라 비축물량 외상 방출한도 확대 (30→50억원), 외상·대여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추진국제곡물▹자금·세제·통관지원을 강화하고, 수급안정 노력 병행-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를 0.5%p 인하하고, 필요시 지원 규모(‘22년 사료 647억원, 식품 1,280억원)도 확대- 사료곡물 대체가능 원료에 대해 무관세 적용 할당물량을 증량, 수급불안 우려 곡물류는 신속통관 지원 대상으로 포함 추진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 적극 해소- 감자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500톤 증량, 칩용감자 할당 관세 적용(30%→0%),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 등도 검토- 코로나19·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추진(기준 및 대상인원은 국세청에서 4월 발표)농축수산물▹수급관리 및 할인지원 지속-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70억원, 20% 내외 할인) 및 연계 할인행사 추진◇ 지자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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